금정노인요양원 로고
홈으로 이동 사이트맵 인트라넷 로그인 관리자모드
전체메뉴열기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입소문의 051-508-8822 팩스 051-508-8853 면회 및 외출시간 월~일 / 오전10시~오후5시
시설VR보기
Home >> 커뮤니티>> 공지사항     
>> 공지사항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3등급 치매 어르신 시설입소 요건 완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4-01 조회수 24798/0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육체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담을 덜고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는 수발부담이 높은 기존의 입소요건을 완화시켜 추가 입소
요건에 해당하는 아래의 3등급 치매 수급대상 어르신의 경
우에도 2010년 1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
였습니다.

- 기존 입소조건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 배회나 폭행 등의 문제행동으로 보호자가 가족의 생계
를 위해 직장에 있는 동안 24시간 종일 밖에서 문을 잠궈
야 하는 상태

2. 치매증상이 심하여 수발자가 24시간 지켜보아야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며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

- 추가 입소조건

24시간 지켜보거나, 문을 잠가 두어야 할 정도는 아니나,
아래와 같은 치매 질환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
스가 심한 상태가 인정조사와 의견소견서로 입증되는 경우

1. 수발부담이 큰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2. 수발부담이 큰 항목이 1개 이상이고 다른 행동변화 항목
이 1개 이상인 경우

- 수발부담이 큰 항목

의사소통, 장애, 망상, 길 잃음, 폭언/폭행, 불결행동, 불
규칙한 수면, 밖으로 나가려함, 도움에 저항.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여 시설입소를 원하는 3등급 어르신이
나 그 보호자는 사실확인서(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반/리
장, 이웃 등이 작성)를 갖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
면, 그 지역 내의 노인요양시설의 공실 현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합니
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금
정노인요양원(051-508-88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물리치료사등 공개채용공고
다음글 :   요양보호사 신규채용
리스트
게시물 수 : 41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1 2011년 금정노인요양원 예산 공고   관리자 10.04.07 24,906
40 물리치료사등 직원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관리자 10.04.06 23,823
39 물리치료사등 공개채용 공고   관리자 10.04.06 23,805
38 3등급 치매 어르신 시설입소 요건 완화 안내   관리자 10.04.01 24,798
37 물리치료사등 공개채용공고   관리자 10.03.13 23,544
36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10.03.08 24,939
35 2009년 후원금수입.사용결과 공고   관리자 10.01.19 24,644
34 직원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관리자 10.01.15 24,760
33 2009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   관리자 10.01.15 29,594
32 금정노인요양원 요양시설 직무향상교육 실시 안내   관리자 10.01.14 24,413
처음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맨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 예전로 43번길 25 (구주소: 청룡동 39-5) TEL. 051-508-8822 FAX. 051-508-8853 COPYRIGHTC(C) 2004 금정노인요양원 ALL RIGHTS RESERVED E-MAIL. care4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