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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등급 치매 어르신 시설입소 요건 완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4-01 조회수 24891/0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육체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담을 덜고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는 수발부담이 높은 기존의 입소요건을 완화시켜 추가 입소
요건에 해당하는 아래의 3등급 치매 수급대상 어르신의 경
우에도 2010년 1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
였습니다.

- 기존 입소조건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 배회나 폭행 등의 문제행동으로 보호자가 가족의 생계
를 위해 직장에 있는 동안 24시간 종일 밖에서 문을 잠궈
야 하는 상태

2. 치매증상이 심하여 수발자가 24시간 지켜보아야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며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

- 추가 입소조건

24시간 지켜보거나, 문을 잠가 두어야 할 정도는 아니나,
아래와 같은 치매 질환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
스가 심한 상태가 인정조사와 의견소견서로 입증되는 경우

1. 수발부담이 큰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2. 수발부담이 큰 항목이 1개 이상이고 다른 행동변화 항목
이 1개 이상인 경우

- 수발부담이 큰 항목

의사소통, 장애, 망상, 길 잃음, 폭언/폭행, 불결행동, 불
규칙한 수면, 밖으로 나가려함, 도움에 저항.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여 시설입소를 원하는 3등급 어르신이
나 그 보호자는 사실확인서(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반/리
장, 이웃 등이 작성)를 갖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
면, 그 지역 내의 노인요양시설의 공실 현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합니
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금
정노인요양원(051-508-88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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