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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사전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건강보험공단) ▶ 방문조사(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건강보험공단)
▶ 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발급(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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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
요양원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기관(금정노인요양원)과 이용계약체결 ▶ 시설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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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시설3,4,5등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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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최중증) |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며,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 필요 |
2등급(중증) |
혼자서는 움직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에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 필요 |
3,4,5등급(경증) |
혼자서 움직이고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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