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금정노인요양원의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3. 26. ~ 2024. 04. 30(20일 이상) 2. 공고장소 : 요양원 홈페이지(http://www.bestcare.or.kr) 3. 공고내용 :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4. 담 당 자 : 김지선 사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