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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치료사 공개 채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19538/0

 

채용공고

 

금정노인요양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작업치료사 1명

 

2. 응시자격

- 관련 면허(자격)증 보유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법인 인사규정 제16조 및 요양원 인사관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우대

- 운전면허 보유 및 운전가능자 우대

3.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4.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2016년 12월 30일(금) 14:00 ~ 2017년 1월 13일(금) 18: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에 한함.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1) 이메일 : care4u@hanmail.net

(2) 주소 : 부산 금정구 청룡예전로43번길 25 금정노인요양원

다. 서류전형 : 2017년 1월 16일(월) 10:00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년 1월 16일(월) 14:00

마. 면접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10:00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17년 1월 18일(수) 14:00

(요양원 내부 사정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각 전형 단계별 현황에 대해서는 본 요양원의 홈페이지,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림.

5.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본 요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여, 작성바람)

나. My Story (본 요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여, 작성바람)

■ 면접 합격자에 한해 입사지원서 및 My Story 상에 기재된 입증자료(증명서류)를 제출함.

 

 

6. 채용 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가.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함.

나.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함.

다.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붙임 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을 작성 한 후 본 금정노인요양원의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으면, 본 금정노인요양원은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함.

마. 채용서류를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채용서류를 「우편법」 제14조제2항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하 "특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을 이용함. 다만,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음.

바.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함. 다만,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함.

사.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금정노인요양원이 부담함.

 

7. 채용 서류의 보관 및 파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함.

(1)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하지 아니한 경우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까지

(2)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나.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함.

 

8. 기타사항

가. 문의처 : 금정노인요양원 09:00 ~ 18:00 (051-508-8822)

나. 기타

(1)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서류 접수자는 일정기간(최고 2년) 계약직 근무 후 일정 수준의 고과점수 이상일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3)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미비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4)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위 기준에 의한 결격사유 및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시에는 채용을 취소함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12월 30일

 

 

금정노인요양원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download : 금정노인요양원 입사지원서, My Story.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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