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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직원채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2 조회수 6915/0

채용공고

 

금정노인요양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요양보호사 3

방역인력 3

 

2. 응시자격

. 관련 자격증 보유자(필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법인 인사규정 제16조 및 요양원 인사관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장애인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우대

3. 전형방법

. 1: 서류전형

. 2: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각 차수별 합격자 및 일정은 요양원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연락함

4.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021906() 09:00 ~ 2021913()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디지털 기기 등의 접근이 어려운 자에 한해 우편 , FAX 또는 방문접수 가능(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1) 이메일 : care4u@hanmail.net

(2) FAX : 051)508-8853

(3) 주소 : 부산 금정구 청룡예전로 43번길 25 금정노인요양원

. 합격자 발표 : 금정노인요양원(www.bestcare.or.kr)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연락

(요양원 내부 사정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근무 예정일시 : 2021.10.1.부터

 

5.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관련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채용 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함.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함.

.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붙임 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을 작성한 후 본 금정노인요양원의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으면, 본 금정노인요양원은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함.

. 채용서류를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채용서류를 우편법14조제2항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하 "특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을 이용함. 다만,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음.

.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함. 다만,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함.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금정노인요양원이 부담함.

 

7. 채용 서류의 보관 및 파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함.

(1)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하지 아니한 경우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까지

(2)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함.

 

8. 기타사항

. 문의처 : 금정노인요양원 09:00 ~ 18:00 (051-508-8822)

. 기타

(1)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합격자는 일정기간의 시용계약 종료 후 근무평정결과에 따른 고과에 따라 직무전환 또는 정규직으로 본채용될 수 있음

(3) 관련 법령에 의거 최종 합격자는 발령(예정)일을 기준으로 발급일 기준 1년 이내의 채용신체검사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범죄경력 유무 및 전염성질환 여부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미비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5)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위 기준에 의한 결격사유 및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시에는 채용을 취소함

 

위와 같이 공고함

 

20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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